기한은 입국한 날부터 90일입니다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넘겨 한국에 머무르려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이 정한 의무이고, 기준은 학기 시작일이나 학교 등록일이 아니라 입국일입니다.
어학연수(D-4)로 먼저 들어와 학위과정(D-2)으로 체류자격을 바꾸는 경우에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때는 90일과 관계없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체류자격 변경허가 수수료는 10만원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범칙금이 붙습니다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제95조제7호). 실제로는 대부분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은 늦어진 기간에 따라 금액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 1개월 미만 — 20만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50만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100만원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200만원
- 1년 이상 2년 미만 — 500만원
- 2년 이상 — 1,000만원
하루만 늦어도 첫 구간에 들어갑니다. 범칙금은 등록 수수료와 별개이고, 이후 체류기간 연장 심사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준비할 서류
유학(D-2) 기준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가 정한 서류입니다.
- 통합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여권
- 여권용 사진 1장 — 3.5cm×4.5cm, 얼굴 길이 2.5~3.5cm, 무배경 또는 흰색 배경에 테두리 없이,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응시. 모자·색안경처럼 얼굴을 가리는 물품은 안 됩니다.
- 체류지 입증서류 — 기숙사 입사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거주지 제공 확인서 등
- 재학증명서
- 건강진단서
건강진단서는 규정에 분명히 적혀 있는데도 빠뜨리는 학생이 많습니다. 어학연수(D-4)로 대학 부설 어학원에 다니는 경우에도 재학증명서와 건강진단서를 냅니다.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발급국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방문예약을 하지 않으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2021년 4월 1일부터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예약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은 예약 대상 민원이라서, 예약 없이 찾아가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예약은 하이코리아(HiKorea)에서 회원가입 없이 할 수 있고 방문 예정일 최소 하루 전까지 마쳐야 합니다.
예약 없이 현장에서 처리되는 업무도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수령, 출입국사실증명 등 각종 증명 발급, 출국기한 유예, 난민신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청할 때는 예약이 필요하지만, 나중에 카드를 찾으러 갈 때는 예약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학기 초에는 예약이 빨리 마감됩니다. 90일이라는 기한은 예약을 잡지 못했다는 이유로 늘어나지 않으므로, 입국 직후에 예약부터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수료는 3만 5천원입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는 3만 5천원입니다(시행규칙 제72조제10호). 2025년 1월 1일에 3만원에서 올랐습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에 쓰이는 개인식별번호를 담기 위해 전자칩(IC)이 들어간 새 등록증이 발급되면서 발급 단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아직 3만원으로 적힌 안내문이 돌아다니므로 금액을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분실이나 훼손으로 재발급받을 때도 같은 3만 5천원입니다.
등록증 수령과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정부24 민원 안내 기준으로 외국인등록 자체의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실물 카드는 그 뒤에 받습니다. 2019년 2월 26일부터는 신고한 체류지나 근무지뿐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주소로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찾으러 가도 되고, 앞에서 적었듯이 수령에는 예약이 필요 없습니다.
2025년 1월 10일부터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도 발급됩니다.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모바일신분증 앱으로 발급받으며,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실물 등록증과 효력이 같습니다.
등록을 마친 뒤에는 외국인등록증을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제27조). 휴대 의무 위반 범칙금은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50만원, 4회 이상 100만원입니다.
등록 후에 기한이 걸리는 신고 두 가지
- 체류지 변경 신고 —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이사하면 새 체류지의 시·군·구나 읍·면·동,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합니다(제36조제1항).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범칙금은 3개월 미만 10만원, 3~6개월 30만원, 6개월~1년 50만원, 1~2년 70만원, 2년 이상 100만원입니다.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이 바뀌거나, 여권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이 달라지거나, 소속 학교가 바뀌었을 때입니다.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학교를 옮기거나 여권을 새로 만들면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두 신고 모두 기한은 15일로 같습니다.
수수료·서류·기한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본인에게 적용되는 요건은 하이코리아(HiKorea),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지원 대학 국제처 등 공식 채널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6. 1. 23.)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9. 15.)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인상 안내 (2025. 1. 1. ~)」 (2024. 12. 13. 게시)
- 법무부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4. 1.부터 방문예약제 전면시행」 (2021. 3. 8. 게시)
- 법무부 「외국인등록증(거소증) 배송 개선」 (2019. 2. 26. 시행)
- 법무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 정부24 「외국인등록」
- 하이코리아 「외국인등록」
- 하이코리아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이 글의 정보 기준일: 2026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