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내는 서류와 공관에 내는 서류는 다릅니다
유학 서류를 한 덩어리로 생각하면 준비가 꼬입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은 입학허가 신청 →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 → 사증 신청 → 사증 발급 → 입국으로 적고 있습니다. 앞의 두 단계는 대학이 맡고, 뒤는 출입국·외국인관서와 재외공관이 맡습니다.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는 대학이 받는 서류입니다. 같은 지침은 수학능력 입증서류의 예로 입학지원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한국어능력 성적증명서, 예체능계 작품을 들면서 "수학능력 입증서류는 대학의 장이 자율결정"이라고 못 박습니다. 학교마다 목록이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재정능력은 본인 또는 재정보증인 명의의 예금잔고증명서(1개월 이상 계속 예치)나 국내송금·환전증명서,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유학경비 부담 서약서로 심사합니다.
사증 단계에서 법령이 요구하는 것은 훨씬 짧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제76조제1항 관련, 개정 2019년 12월 24일)는 유학(D-2) 정규과정에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 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학장 발행)" 한 가지를 적고, 공통사항으로 여권 및 여권사본을 둡니다. 대학이 이미 심사한 결과를 담은 종이 한 장이 사증 심사의 중심입니다. 대학부설 어학원의 일반연수(D-4)는 입학 또는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 재정입증 관련서류 또는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 서류, 그리고 경비 지불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신원보증서를 요구합니다.
이 종이 한 장의 무게는 제도로 뒷받침됩니다. 법무부와 교육부는 2026년 2월 13일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181개교(전년 대비 23개교 증가)와 비자정밀 심사대학 16개교를 발표했습니다.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은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한다고 재외공관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관마다 목록이 다른 것은 규정된 재량입니다
별표 5의 유의 사항 제1호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일부를 더하거나 뺄 수 있다"고 적습니다. 공관별 차이는 사고가 아니라 규정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갈립니다.
- 주뉴욕·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사증발급신청서(사진 부착), 여권, 수수료, 표준입학허가서 사본
- 주알마티 총영사관: 위에 더해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3.5×4.5cm), 여권 원본 및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사본·영문 번역본 각 1부, 은행잔고증명서(2주 이내 발급), 최근 6개월 입출금 내역
주알마티 총영사관은 부모 명의 잔고증명서를 내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원본·사본·영문 번역본으로 요구하고, 수수료를 90일 이하 40달러, 90일 초과 60달러로 안내합니다. 본인 국적국에 있는 공관 홈페이지의 목록이 본인에게 적용되는 목록입니다.
결핵진단서는 국적으로 갈립니다. 법무부는 2020년 4월 1일 대상국을 19개국에서 35개국으로 늘렸고, 여기에 중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네팔, 미얀마가 들어갑니다. 대상국 국민이 90일을 넘겨 체류할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면 공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받은 결핵진단서를 내야 하고,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흉부 X선, 객담검사 등 한 가지 이상의 진단 결과가 들어가야 하며 만 5세 이하 소아·임신부·고령자는 면제됩니다. 일본은 대상국이 아닙니다.
아포스티유냐 영사확인이냐는 나라가 정합니다
외국에서 발급한 서류를 한국에 낼 때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는 서류 종류가 아니라 발급국이 아포스티유 협약 당사국인지로 갈립니다. 당사국이면 그 나라 지정기관이 붙인 아포스티유 하나로 끝나고, 아니면 현지 공증과 해당국 외교부 확인을 거쳐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1961년 10월 5일 채택된 이 협약은 한국에서 2007년 7월 14일 발효했고, 2026년 6월 30일 기준 당사국은 130개국입니다.
발효일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일본 1970년 7월 27일, 미국 1981년 10월 15일, 러시아 1992년 5월 31일, 몽골 2009년 12월 31일, 우즈베키스탄 2012년 4월 15일, 인도네시아 2022년 6월 4일, 중국 2023년 11월 7일, 방글라데시 2025년 3월 30일, 베트남 2026년 9월 11일입니다. 태국은 2026년 6월 30일 가입서를 기탁해 2027년 2월 28일 발효 예정이므로 지금은 영사확인 대상입니다.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는 당사국이 아닙니다.
최근에 바뀐 나라일수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전히 중국을 비협약국으로 적어 둔 안내문이 돌아다니고, 베트남은 발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학과 공관 안내가 아직 영사확인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처에 어느 쪽으로 받는지 확인하십시오.
아포스티유는 공문서에만 붙습니다. 협약 제1조는 법원 관련 문서, 행정문서, 공증인의 문서, 사인이 서명한 문서에 붙은 공적 증명을 공문서로 보고, 외교·영사관원이 작성한 문서와 상업·관세 업무에 관한 행정문서는 제외합니다. 사립학교 서류처럼 공문서가 아닌 것은 먼저 공증을 거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포스티유가 증명하는 것은 서명과 직인이 진짜라는 사실이지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제5조). 아포스티유는 문서 자체나 부전지(allonge)에 붙입니다(제4조).
번역과 유효기간
번역은 제출처가 정합니다. 주알마티 총영사관처럼 졸업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원본·사본·영문 번역본 각 1부로 요구하는 공관이 있습니다. 반대로 교육부 지침은 어학연수생의 신원보증서에 대해 "공증 불요"라고 명시합니다. 번역공증이 모든 서류에 일률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날짜를 역산해야 하는 항목은 확인된 것만 적습니다. 결핵진단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사증발급인정서는 유효기간 3개월에 1회 사용, 주알마티 기준 은행잔고증명서는 2주 이내 발급, 교육부 지침의 예금잔고증명서는 1개월 이상 계속 예치,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입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대학의 장이나 대학이 지정한 유학생 관리부서의 장 명의로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록이 서로 다를 때 기준은 세 곳입니다. 대학 서류는 지원 대학 국제처의 모집요강, 사증 서류는 본인 국적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홈페이지, 제도 전반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입니다. 유학원 안내문보다 이 세 곳이 먼저입니다.
출처
이 글의 정보 기준일: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