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의 순서는 주소에서 시작합니다
입국 첫 주에 할 일은 두 묶음으로 갈립니다. 외국인등록증 없이 도착 당일에 되는 일과 외국인등록이 끝나야 비로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등록 신청서류에는 체류지 입증서류(기숙사 입사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가 들어갑니다. 주소가 정해지지 않으면 등록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주소 → 외국인등록 → 나머지입니다.
입국장에서 끝나는 세 가지
- 검역 — 모든 입국자가 Q-CODE를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관리청 안내 기준으로 콜레라·폴리오·페스트·중동호흡기증후군·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검역관리지역을 방문하고 오는 사람이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대상입니다. 황열·뎅기열 지역은 발열 같은 의심 증상이 있을 때만 냅니다. Q-CODE는 도착 7일 전부터 입력할 수 있고, QR은 항공기 탑승 전까지 받아야 합니다.
- 입국심사 — 17세 이상 외국인은 생체정보를 제공하고 본인 확인 절차에 응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 양쪽 집게손가락 지문과 얼굴을 기기에 제공하고, 지문을 제공할 수 없으면 엄지손가락부터 차례로 제공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세관 — 2023년 5월 1일부터는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휴대품 신고서를 쓰지 않고 '세관 신고없음' 통로로 나갑니다. 면세범위 미화 800달러를 넘는 물품, 미화 1만 달러가 넘는 외화, 육포·햄·과일처럼 검역 대상인 물품이 있으면 전과 같이 신고서를 씁니다.
외국인등록 — 90일 기한, 그리고 방문 신청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넘겨 머무르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수수료는 3만 5천원으로, 2025년 1월 1일에 3만원에서 올랐습니다. 아직 3만원으로 적힌 안내문이 돌아다니니 금액을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정부24 민원 안내 기준으로 외국인등록은 인터넷 신청이 되지 않고 방문해야 합니다. 2021년 4월 1일 방문예약제가 전면 시행된 뒤로 예약 없이 찾아가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예약은 하이코리아에서 회원가입 없이 할 수 있고, 방문 예정일 최소 하루 전까지 마쳐야 합니다. 반대로 나중에 등록증을 찾으러 갈 때는 예약이 필요 없습니다. 학기 초에는 예약이 빨리 차므로 도착 직후에 예약부터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입생 외국인등록을 국제처가 단체로 접수하는 학교도 있으니 먼저 물어보세요.
실물 등록증은 신청한 날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카드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기준 처리기간은 즉일(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2025년 1월 10일부터 발급되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도 실물과 효력이 같습니다.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가진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 조건은 통신사마다 다릅니다
이동통신 계약은 본인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사업자는 부정가입방지시스템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제2항),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외국인에게는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이 그 신분증입니다. 선불 요금제도 본인확인 대상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통신사와 요금제마다 조건이 갈립니다. 여권만으로 여는 선불 유심을 파는 곳이 있는 반면, 후불 약정은 외국인등록증과 국내 자동이체 수단을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남은 체류기간을 따지는 곳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가입 전에 해당 통신사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후불을 쓸 생각이라면 은행 계좌가 먼저입니다.
은행 계좌 — 여권으로도 열리지만 한도가 붙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는 외국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인정합니다. 법으로만 보면 여권으로도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걸리는 것은 한도입니다. 금융거래 목적을 증명할 서류를 내지 못하면 2016년에 도입된 한도제한계좌로 열립니다. 2024년 5월 2일부터 한도가 올라 창구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ATM 출금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전자금융 이체는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재학증명서나 임대차계약서처럼 거래 목적을 보여 주는 서류를 내면 일반계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요구 서류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확인한 사례로, 대학 국제처가 안내하는 신한은행 유학생 계좌 개설은 외국인등록증·재학증명서·여권·증명사진을 함께 요구합니다. 2025년 3월 21일부터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도 계좌 개설 등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는 등록증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티머니 같은 선불 교통카드는 편의점과 지하철역에서 현금으로 사고 충전합니다. 신분증도 계좌도 필요 없어서, 도착 당일에 되는 몇 안 되는 일입니다.
서울에 산다면 기후동행카드도 있습니다. 30일권이 62,000원, 따릉이를 포함하면 65,000원이고, 만 19~39세 청년은 55,000원입니다. 실물카드는 3,000원으로 지하철 1~8호선 역 발매기나 편의점에서 삽니다. 모바일 카드는 안드로이드 12 이상에서만 되고 iOS 이용자는 실물카드를 사야 합니다. 신분당선, GTX, 광역버스는 이용 범위에서 빠집니다.
건강보험은 등록일에 자동으로 붙습니다
유학(D-2)은 외국인등록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됩니다. 따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등록과 함께 자동으로 붙습니다. 일반연수(D-4)는 입국 6개월이 지난 뒤입니다. 외국인등록을 미루면 보험 자격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학교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학사 일정, 수강신청 방법, 학생증을 안내합니다. 은행 체크카드를 겸하는 학생증을 쓰는 학교라면 계좌가 먼저 있어야 하므로, 오리엔테이션 일정과 계좌 개설 일정을 함께 잡으세요.
이사하면 15일
외국인등록 때 신고한 체류지가 바뀌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 첫 주를 고시원이나 친구 집에서 보내고 나중에 방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사가 바로 이 15일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수수료·서류·기한은 법령 개정과 기관 방침에 따라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본인에게 적용되는 요건은 하이코리아(HiKorea),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재학 대학 국제처 등 공식 채널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출처
- 질병관리청 Q-CODE 「이용 안내」
- 질병관리청 Q-CODE 공지사항 (2024. 1. 8. 게시)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외국인유학생 > 입국 > 입국허가」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외국인유학생 > 입국 > 외국인등록 및 변경신고」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휴대전화 이용자 > 가입방법 및 주의사항」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5월부터 신고 물품 없으면 '휴대품 신고서' 안써도 된다」
- 정부24 「외국인등록」
- 정부24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하이코리아 「외국인등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4. 5. 2.(목)부터 한도제한계좌의 이체·ATM 거래한도 상향」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모바일 외국인등록증'도 은행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 때 인정」 (금융위원회, 2025. 3. 20.)
- 서울특별시 「기후동행카드 소개」 (수정일 2026-07-22)
- 건국대학교 국제처 「유학생 계좌개설 안내」 (신한은행 배포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이 글의 정보 기준일: 2026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