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만으로도 계좌는 열립니다 — 다만 창구에서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호는 외국인의 실지명의를 등록외국인기록표에 적힌 성명과 등록번호로 정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사람은 여권 또는 신분증에 적힌 성명과 번호로 갈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아직 없어도 여권으로 실명확인을 받아 계좌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막히는 쪽은 비대면입니다. KB국민은행의 외국인 계좌 개설 안내를 보면 앱으로 열 때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국내거소신고증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하고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은 쓸 수 없으며, 국내 통신사에 본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으로 본인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외국 통신사 번호나 선불 유심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입국 직후의 유학생은 여기서 고리에 갇힙니다. 앱 계좌에는 외국인등록증과 본인 명의 후불폰이 필요하고, 후불폰에는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하며, 외국인등록증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안에 따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계좌는 대개 창구에서, 여권으로 엽니다.
진짜로 막히는 곳은 개설이 아니라 한도계좌입니다
은행은 입출금 통장을 새로 만들 때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합니다. 목적을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이지 못하면 개설이 거절되거나 금융거래한도계좌(한도제한계좌)로 열립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계좌는 증빙서류를 낼 수 없는 이용자를 위해 2016년에 도입됐습니다. 입국 직후의 유학생은 재직증명서도 급여명세서도 없으므로 거의 예외 없이 이 계좌를 받습니다.
한도제한계좌의 1일 거래한도는 2024년 5월 2일에 올랐습니다. 농협·하나·부산은행은 5월 10일부터입니다.
- 영업점 창구 —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 ATM 인출 —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 ATM 이체 —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등록금을 한 번에 이체하기에는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참고로 사기에 이용된 적이 있는 계좌는 지급정지가 풀린 뒤에도 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 100만원으로 더 낮게 묶입니다.
한도를 푸는 서류
한도를 풀려면 금융거래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됩니다. 하나은행이 공개한 목적별 증빙자료 예시는 이렇습니다.
- 유학·장기체류 — 입학허가서, 비자
- 아르바이트비 수령 —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 급여 수령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금융위원회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예시로 듭니다
- 연구비 수령 — 연구비 계약서, 지급단체의 사업자등록증
- 공과금·관리비 이체 — 납입 영수증
어떤 서류를 인정할지는 은행이 정합니다. 같은 재학증명서라도 은행과 지점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가기 전에 거래할 은행에 직접 물어보고, 인정된다는 답을 들은 서류를 챙겨 가는 편이 빠릅니다.
해외로 송금할 때 적용되는 한도
외국환거래규정상 건당 미화 5천달러를 넘는 해외송금은 송금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은행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빙 없이 보낼 수 있는 연간 미화 10만불 한도가 있지만, 전국은행연합회 안내가 밝히듯 이 한도는 외국인거주자를 제외한 거주자의 것이라 유학생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입니다. 국내에서 받은 보수·소득·연금 등의 지급과 연간 미화 5만불 이하의 지급이 여기에 해당하고, 둘 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대상입니다. 우리은행 안내를 보면 취득경위 입증서류가 없으면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뒤 여권으로 송금할 수 있고, 급여명세서 같은 증빙이 있으면 그 금액 한도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간'은 지정일부터 1년이 아니라 그해 12월 31일까지의 누계이며, 한도는 한국은행의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으로 관리됩니다.
은행 대신 등록된 소액해외송금업자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한도는 건당 미화 5천불, 동일인당 연간 미화 5만불이며, 보내는 쪽과 받는 쪽에 각각 적용됩니다.
휴대폰은 회선 수에서 먼저 걸립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제2항에 따라 통신사는 가입 계약을 맺을 때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확인을 거부하면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와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는 개통 회선 수도 제한됩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공지에 따르면 최근 180일 동안 개통할 수 있는 회선은 내국인 3회선, 외국인 2회선, 법인 4회선입니다. 기준기간은 원래 30일이었다가 180일로 늘었습니다. 알뜰폰을 포함한 모든 이동통신사에 합산해 적용되므로 통신사를 바꿔 가며 여러 개를 여는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로 열린 회선은 credit.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부정가입·명의도용 방지 상담센터는 1670-1382입니다.
선불과 후불, 그리고 명의를 빌려주면 안 되는 이유
선불 유심은 요금을 먼저 내고 쓰는 방식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제4항과 시행령 제37조의4는 선불통화서비스를 하는 사업자에게 선불통화발행액 총액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로 지우고 있습니다. 체류자격이 불안정할 때는 선불이 사실상 유일한 길이 되기도 합니다. 경상남도외국인주민지원센터 안내에 따르면 단기체류 외국인, 그리고 신청일 기준 체류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60일 이내인 사람은 후불 요금제에 가입할 수 없고 선불폰만 쓸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법령이 아니라 통신사 가입 기준이므로 통신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조심할 것은 명의입니다. 본인 명의 회선을 남이 쓰게 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이고, 제97조제7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신사는 가입할 때 이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제32조의4제4항). 아는 사람의 부탁이라도 명의는 빌려주지 마세요.
한도·수수료·필요 서류는 은행과 통신사마다 다르고 규정이 바뀌면 함께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본인에게 적용되는 조건은 거래할 은행·통신사와 학교 국제처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환거래규정」 (기획재정부고시)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4.5.2.(목)부터 한도제한계좌의 이체·ATM 거래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2024. 5. 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도제한계좌 이체·ATM 한도 30만→100만원 상향」
- 하나은행 고객센터 FAQ 「금융거래한도계좌」 (시행일자 2024. 5. 10.)
- KB국민은행 「외국인 계좌 개설부터 인터넷뱅킹까지 앱으로 한 번에!」
- 전국은행연합회 외환길잡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 전국은행연합회 외환길잡이 「거주자(외국인 거주자 제외)의 무증빙 해외송금」
- 우리은행 「비거주자/외국인거주자 송금」
- 명의도용방지서비스(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다회선 가입제한서비스 변경 시행 안내」 (2024. 6. 28. 게시, 7. 1. 시행)
- 경상남도외국인주민지원센터 상담사례 「선불폰 번호, 재입국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이 글의 정보 기준일: 2026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