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재정능력: 2,000만 원·3개월

    재정능력 입증은 금액·기간·명의를 동시에 맞추는 일입니다

    재정능력 입증은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류로 보이는 절차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명의의 계좌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함께 보여야 합니다. 셋 중 하나만 어긋나도 보완 요구나 불허로 이어집니다.

    법무부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은 1년간(어학연수는 6개월)의 재정능력 입증을 원칙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재정능력에 등록금과 체재비 일체가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체류허가 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그 기간만큼만 입증하면 됩니다.

    기준 금액은 2023년 7월 3일부터 원화 기준입니다

    예전에는 미화 달러가 기준이었습니다. 전문학사 이상은 수도권 2만 달러·비수도권 1만 8천 달러, 어학연수생은 9천 달러였습니다. 법무부가 2023년 7월 3일부터 이를 원화 기준으로 바꾸면서 금액도 낮췄습니다. 오래된 안내 글에 달러 금액이 남아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 학위과정(D-2) — 수도권 대학 2,000만 원, 지방 대학 1,600만 원
    • 어학연수(D-4) — 수도권 대학 1,000만 원, 지방 대학 800만 원
    • 교환학생, 그리고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등록금에 더해 체류 개월 수에 비례한 체재비. 주호치민총영사관의 2026년 1월 5일자 안내는 월 1,148,166원을 적용합니다.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의 1인 가구 금액(2025년)이며 해마다 갱신됩니다.

    지방 대학 기준이 더 낮은 것은 지역 대학의 신입생 유치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지침이 '상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대학별 등록금과 장학금 수준을 반영해 심사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넣은 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입니다. 잔고는 신청하는 날에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유지돼 있어야 합니다. 주호치민총영사관과 주베트남대사관이 안내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위과정 — 기준 금액 이상을 최소 3개월 이상 예치
    • 어학연수 — 기준 금액 이상을 최소 6개월 이상 예치
    • 석사·박사·연구·교환·방문학생에 해당하는 D-2-4부터 D-2-8까지는 최소 예치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에서 컨설팅 대상으로 분류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학위과정이라도 6개월 이상 예치가 필요합니다

    요구하는 방식은 공관마다 다릅니다. 주캄보디아대사관은 예치 기간 대신 은행 계좌의 최근 1년 거래내역서를 받습니다. 형태는 달라도 보려는 것은 같습니다. 심사용으로 잠깐 빌려 넣은 돈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무부 지침은 심사가 끝나기 전에 잔고의 50% 이상이 인출되면 재정능력 입증을 다시 요구하고, 70% 이상 변동이 있으면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으로 보아 체류허가를 억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인정되는 서류

    • 계좌잔고증명서와 통장 원본 — 본인 명의가 원칙입니다. 남에게서 양도받은 통장은 인정되지 않고, 적발되면 불허 처리됩니다.
    • 부모 재정보증 — 실무에서는 부모 보증이 원칙입니다. 가족관계 입증서류, 부모의 직업·소득 증명, 재정부담 확약서, 그 밖의 자산 증명을 함께 냅니다.
    • 부모 외 가족의 보증 — 부모가 없거나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사유서가 추가됩니다. 지침도 재정보증인을 우선 부모로 한정하고, 부모가 있으면 다른 사람은 엄격히 제한합니다.
    • 장학생 — 학비와 생활비를 100% 지원받으면 장학증서 원본으로 갈음합니다. 지원이 100%에 못 미치면 장학증서에 더해 본인부담금만큼의 재정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 GKS 정부초청장학생 — 국립국제교육원이 발행한 장학증명서가 학력·재정 요건을 대신합니다.

    외화로 발급된 잔고증명서는 사증 신청일 기준 환율로 환산합니다. 현지어 서류는 번역공증이 필요하고, 공증본은 최근 3개월 이내 것만 받는 공관이 많습니다.

    인증대학에 가면 아예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와 법무부가 함께 운영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 인증을 받은 대학은 사증 심사가 간소화됩니다. 교육부가 2026년 2월 12일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는 그 효과를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장관 고시국가와 중점관리국가 국민은 인증대학이라도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내야 합니다. 같은 발표 기준으로 2025년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81개교, 어학연수과정 123개교였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어학연수(D-4)는 우수인증대 여부와 관계없이 학력·재정 입증서류를 냅니다. 그리고 인증은 해마다 다시 심사하므로, 지원하는 시점의 인증 여부를 스터디인코리아(Study in Korea)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입국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정능력 심사는 사증 발급뿐 아니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무부 지침은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어학연수 뒤 유학 자격으로 바꿀 때는 국내 은행이 발급한 본인 명의 잔고증명서만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국 계좌 잔고로는 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입국한 뒤에는 한국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인증대학 학위과정에 재학하면서 전체 평균 학점이 C학점(평점 2.0) 이상이면 연장할 때 재정입증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성적 관리가 곧 서류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기준 금액과 예치 기간, 제출 서류는 국적·공관·대학에 따라 다르고 해마다 바뀝니다.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9월에 확인한 것이며, 실제로 적용되는 요건은 지원 대학 국제처와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 하이코리아(HiKorea)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출처

    이 글의 정보 기준일: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