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는 허가를 받은 뒤에 시작합니다
유학 체류자격은 학업을 위한 자격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먼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과 제20조에 근거한 절차이고, 하이코리아는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병행하기 이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은 첫 출근일이 되었더라도 허가가 나오지 않았다면 일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접수와 허가는 다릅니다.
유학생의 시간제 아르바이트는 S-3으로 분류됩니다. 전일 근무처럼 아르바이트가 주된 활동이 되는 경우에는 허가되지 않고,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기사증 소지자는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누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 D-2-1~D-2-4(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D-2-6(교환학생), D-2-7(일·학습연계) — 대기 기간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D-4-1(한국어연수), D-4-7(외국어연수), D-2-8(방문학생) — 자격 변경일, 비자 소지자는 입국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문학사 2년·학사 4년 과정을 마쳤지만 학점 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채우지 못해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석·박사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생은 허용될 수 있으나 주당 30시간까지이며, 주말·공휴일·방학 무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든 학교 유학생 담당 부서의 확인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나 — 한국어 능력이 시간을 가릅니다
허용 시간은 과정과 한국어 능력으로 갈립니다. 한국어 능력은 TOPIK 등급,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 세종학당 이수 과정 중 하나로 증명합니다.
- 전문학사·학사 1~2학년 — TOPIK 3급,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세종학당 중급1 이상 이수 중 하나.
- 학사 3~4학년·석사·박사 — TOPIK 4급,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세종학당 중급2 이상 이수 중 하나.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전문학사·학사는 주 10시간, 석·박사는 주 15시간입니다. 이때는 주중과 주말·방학의 구분이 없습니다.
기준을 채우면 전문학사·학사는 주중 25시간, 석·박사는 주중 30시간이고, 주말·공휴일·방학에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에 인증대학 재학, 성적우수, 한국어우수 요건까지 인정되면 주중 허용 시간이 각각 30시간과 35시간으로 늘어납니다.
| 구분 | 전문학사·학사 | 석사·박사 | 주말·공휴일·방학 |
|---|---|---|---|
| 한국어 능력 기준 미충족 | 주중 10시간 | 주중 15시간 | 구분 없음 |
| 기준 충족 | 주중 25시간 | 주중 30시간 | 시간 제한 없음 |
| 기준 충족 + 인증대학·성적우수·한국어우수 | 주중 30시간 | 주중 35시간 | 시간 제한 없음 |
| 수료 후 논문준비생 | — | 주당 30시간 | 무제한 규정 적용 안 됨 |
이 표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에 실린 2023년 7월 시행 기준입니다. 시간 제한이 없다는 말은 허가받은 사업장과 업무 안에서 그렇다는 뜻이지, 아무 데서나 일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 비전문취업(E-9)의 제조업·건설업과 선원취업(E-10) 업종. 다만 한국어능력 4급 이상이면 제조업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전문분야(E-1~E-7) 활동. 미성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교육시설의 회화지도(E-2)가 대표적입니다.
- 택배기사, 배달대행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활동.
- 파견·도급·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 원거리 근무, 과거 불법고용 등으로 비자발급이 제한된 업체.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활동.
반대로 영어키즈카페·영어캠프의 안전보조원과 놀이보조원, 시간제·전일제 계절근로, 방학 기간 중 학위과정 유학생의 인턴 활동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신청 절차와 비용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거나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접수합니다. 기본 서류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재학증명서입니다. 허가되면 여권에 허가인을 찍거나 스티커를 붙여 주고, 여권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서를 발급합니다.
수수료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2호에 정해져 있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는 원칙적으로 12만원이지만, D-2·D-4 체류자격자의 시간제취업은 2만원입니다. 정부24가 안내하는 처리기간은 14일 이내이며 통상 3일 안에 처리됩니다. 절차가 헷갈리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가 평일 09:00부터 22:00까지 다국어로 상담합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허가 없이 일하는 것은 벌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2호).
-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자진 출국을 권고받습니다. 출국권고서를 받으면 발급일부터 5일의 범위에서 출국기한이 정해집니다(제67조).
-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46조제1항제8호).
시급은 최저임금 아래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에 적히는 시급이 이보다 낮으면 안 됩니다. 계약서에는 사업장, 담당업무, 계약기간, 시급, 근무요일과 근무시간이 들어가야 하고, 허가는 그 계약서에 적힌 사업장과 업무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허용 시간과 업종 기준은 법무부 지침이 바뀔 때마다 수정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본인에게 적용되는 시간과 조건은 발급받은 허가서와 지원 대학 국제처, 하이코리아(HiKorea),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외국인유학생 > 유학 중 아르바이트 >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2026-08-15 기준)
-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절차/방법」
- 정부24 「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 시간제 취업 허가」 — 처리기간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2025-08-05 확정·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이 글의 정보 기준일: 2026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