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에 갈 수 있는 길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학업을 마치면 유학(D-2) 자격은 목적을 다합니다. 이후 한국에 남는 경로는 구직(D-10), 특정활동(E-7), 거주(F-2)로 갈립니다. 셋을 가르는 진짜 기준은 이름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느냐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단기취업(C-4),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까지, 방문취업(H-2)으로 한정합니다. 유학(D-2)도 구직(D-10)도 이 목록에 없습니다.
구직(D-10) — 일자리를 찾는 동안 머무는 자격
D-10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분야에 취업하려고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자격입니다. 국내 대학을 유학(D-2)으로 다녀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받고 처음 D-10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 체류기간 1년을 줍니다. 다만 연장할 때부터는 점수제가 적용됩니다.
점수제는 총 190점 중 기본항목에서 20점 이상, 총점 60점 이상이어야 통과합니다. 유학생의 점수를 가르는 항목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 국내 유학 경력 — 졸업 후 3년 이내면 학위 종류와 관계없이 30점입니다. 3년이 지나면 전문학사 5점, 학사 10점, 석사 15점, 박사 20점으로 떨어집니다. 졸업 후 3년이 사실상의 분기점입니다.
- 한국어 능력 — TOPIK 5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가 20점, 4급 15점, 3급 10점, 2급 5점입니다.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을 따고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TOPIK 4급 이상이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에 합격했다면, 연장할 때도 점수제를 면제받습니다.
D-10으로 머물 수 있는 총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한 번에 받는 기간은 대상에 따라 달라서, 3년 이내에 국내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을 딴 사람이나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람은 1회 1년씩 받고, 점수가 60점 이상 80점 미만이면 총 1년 안에서 1회 6개월씩 받습니다.
D-10으로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대신 E-1~E-7 분야 인턴은 할 수 있고(같은 기업에서 1회 최대 1년, 시작·변경은 15일 이내 신고), 요건을 갖추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따로 받아 주중 25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TOPIK 5급 이상이면 주중 30시간이고 주말과 공휴일은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제조업·건설업 등은 제한됩니다.
특정활동(E-7) — 일자리가 정해진 뒤에 가는 자격
E-7은 국내 기관·단체와 계약을 맺은 뒤,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직종의 활동을 하는 자격입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먼저 채용이 확정돼야 합니다. 한 번에 받는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으로 나뉩니다.
E-7은 근무처가 지정됩니다. 지정된 곳이 아닌 데서 일할 수 없고, 직장을 옮기거나 늘리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문인력은 예외적으로 옮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거주(F-2) 점수제 — 취업 제한이 풀리는 자격
거주(F-2) 자목, 흔히 F-2-7이라 부르는 점수제 자격은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한 번에 받는 체류기간도 최대 5년입니다. 2025년 10월 24일 시행된 법무부 고시가 기준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 통과 점수 — 평가항목 합산 80점 이상. 만점은 170점입니다.
- 배점 — 나이 25점, 학력 25점, 기본소양(한국어) 20점, 연간소득 60점에 가점 40점, 감점 최대 70점입니다.
- 유학 인재 — 국내 대학 정규과정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따고,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E-1~E-7 또는 D-5~D-9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사람이 대상입니다.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연간소득입니다. 3천만~4천만원이 30점, 4천만~5천만원이 40점이고, 취업하지 않았거나 최저임금 미만이면 0점입니다. 나이는 25~29세가 25점으로 가장 높고, 한국어는 TOPIK 5급 이상이 20점입니다.
세 자격을 한눈에
- 구직(D-10) — 취업 불가. 인턴과 시간제 취업은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총 3년까지. 유학생은 첫 변경에서 점수제 면제.
- 특정활동(E-7) — 취업 가능하지만 지정된 근무처에서만. 한 번에 최대 3년.
- 거주(F-2) — 취업 제한 없음. 한 번에 최대 5년.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한과 비용
- 체류자격 변경은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 먼저 바꾸고 나중에 신고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 체류기간 연장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25조).
- 수수료는 체류자격 변경 10만원, 체류기간 연장 6만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12만원(유학·연수 자격자의 시간제 취업은 2만원), 근무처 변경·추가 12만원입니다.
배점표와 기준 점수, 허용 직종은 고시와 지침으로 수시로 바뀝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본인에게 적용되는 요건은 하이코리아(HiKorea)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지원 대학 국제처 등 공식 채널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법률, 시행 2026.1.23)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9.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9.15)
- 법무부고시 제2025-408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2025.10.24 시행)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비자 내비게이터」 (Ver 2022.12)
이 글의 정보 기준일: 2026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