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전 체크리스트 — 사증은 3개월

    한국에 와서는 받을 수 없는 것부터 끝내세요

    출국 전 준비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짐이 아니라 본국에서만 끝낼 수 있는 절차입니다.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 결핵진단서, 국제운전면허증이 그렇습니다. 빠뜨린 채 입국하면 다시 본국에 다녀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증은 발급일부터 3개월 안에 써야 합니다

    유학(D-2) 사증은 대개 단수사증으로 나옵니다. 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이 기간 안에 입국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사증발급신청일이나 법무부장관의 승인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 사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대학이 대신 신청해 주는 사증발급인정서도 유효기간이 3개월이고, 한 번의 사증발급에만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18조). 재외공관에 내는 유학(D-2) 사증 서류는 사증발급신청서(사진 부착), 여권, 수수료, 그리고 대학 총장·학장이 발행한 표준입학허가서 사본입니다. 표준입학허가서는 합격 통지와 다릅니다. 학교에 따로 신청해야 나오고, 이것이 없으면 사증 신청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포스티유는 문서를 발급한 나라에서만 받습니다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가족관계 서류처럼 해외에서 발급된 문서는 발급국 권한당국의 아포스티유나 그 나라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국에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아포스티유는 문서를 발행한 나라만 발급할 수 있어서, 한국에 온 뒤 주한 외국공관에 요청해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협약 가입국이면 그 나라 주재 대한민국 공관은 영사확인을 하지 않고 아포스티유로만 처리합니다.

    사증 신청 때뿐 아니라 입국 후 외국인등록 때도 해외 발급 서류에는 같은 확인이 필요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쓸 일이 생길 서류는 출국 전에 한꺼번에 받아 두세요.

    결핵진단서는 지정병원에서만 받습니다

    법무부가 고시한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이 체류기간 91일 이상의 장기사증을 신청하면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무 병원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재외공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흉부 X선 등 검사를 받아야 하고, 진단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입니다. 결핵으로 판정되면 완치될 때까지 사증 발급이 제한되며, 완치를 증명하는 서류로 규제를 푼 뒤에 다시 신청합니다. 대상 국가 명단과 지정병원은 바뀌므로, 사증을 신청할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본인 국적이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가방에 넣으면 안 되는 것

    • 축산물 — 소시지·순대·만두·훈제돈육처럼 고기가 든 식품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되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의 돼지고기와 그 가공품은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그 밖의 축산물은 1회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공항 신고대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의약품 — 본인이 쓸 의약품은 6병 또는 복용법상 3개월분까지, 건강기능식품은 6병까지입니다. 졸피뎀·디아제팜처럼 마약류나 향정신성 성분이 든 약은 반입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마약정책과 043-719-2813). 늘 먹는 약이 있으면 성분명이 적힌 영문 처방전을 함께 챙기세요.

    돈은 미화 1만 달러가 갈림길입니다

    입국할 때 지니고 들어오는 지급수단의 합계가 미화 1만 달러를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외화 현찰만이 아니라 원화 현찰, 원화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를 모두 합산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위반 금액이 미화 3만 달러 이하일 때는 과태료, 3만 달러를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신고하고 받은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은 나중에 그 돈을 다시 가지고 나갈 때 근거가 됩니다. 물건에 적용되는 기본 면세범위는 이와 별개로 미화 800달러입니다.

    기내에 들고 타는 것

    보조배터리는 위탁수하물에 부칠 수 없고 반드시 몸에 지니고 타야 합니다. 100Wh 이하는 반입할 수 있고 6개 이상이면 발권카운터 승인이 필요하며, 100~160Wh는 항공사 승인을 받아 2개까지, 160Wh를 넘으면 반입할 수 없습니다. 용량은 mAh × 전압(V) ÷ 1,000 으로 계산합니다. 기내 선반에 올려두지 말고 몸에 지니거나 앞좌석 주머니에 두어야 합니다.

    여권, 사증, 표준입학허가서, 아포스티유를 받은 원본 서류, 결핵진단서는 부치지 말고 기내 수하물에 넣으세요. 입국심사와 도착 직후 절차에서 바로 꺼내야 하는 것들입니다.

    도착하는 날

    페스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발생한 중점검역관리지역에 머물렀거나 그곳을 경유했다면 입국할 때 Q-CODE나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관에게 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검역법 제41조제1항제1호). Q-CODE는 도착 7일 전부터 입력할 수 있고 항공기 탑승 전까지 QR코드 발급을 마쳐야 합니다. 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뀌고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외국인은 입국심사에서 외국인 입국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운전할 계획이 있다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본국에서 미리 발급받으세요. 제네바 협약이나 비엔나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운전할 수 있고, 운전 가능한 차종은 면허증에 적힌 것으로 한정됩니다(도로교통법 제96조). 택시·화물차 같은 사업용 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지만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는 것은 됩니다.

    서류·수수료·기준액은 법령과 고시가 바뀌면 함께 바뀝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본인에게 적용되는 요건은 사증을 신청할 재외공관, 하이코리아(HiKorea),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지원 대학 국제처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출처

    이 글의 정보 기준일: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