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은 자격 이름이 아니라 연수(年數)로 짜여 있습니다
졸업 직후 어느 자격으로 갈 것인가 — 구직(D-10)이냐, 특정활동(E-7)이냐, 거주(F-2)냐 — 는 「졸업 후 비자 옵션」 편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그 위 단계를 다룹니다. 거주(F-2)에서 영주(F-5)를 거쳐 귀화까지 가는 데 몇 년이 걸리고 무엇을 요구받는지입니다. 이 길의 칸마다 예외 없이 연 단위 숫자가 붙어 있고, 그 숫자를 언제부터 세는지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거주(F-2) 점수제 — 170점 만점에 80점
거주(F-2) 자목, 이른바 F-2-7의 배점은 법무부고시 제2025-408호가 정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시행된 기준이고, 합격선은 합산 80점, 만점은 170점입니다.
- 나이(최대 25점) — 25~29세 25점, 18~24세와 30~34세 23점, 35~39세 20점, 40~44세 12점, 45~50세 8점, 51세 이상 3점.
- 학력(최대 25점) — 박사는 이공계이거나 학위가 2개 이상이면 25점, 그 밖에는 20점. 석사 20점과 17점, 학사 17점과 15점, 전문학사 15점과 10점.
- 기본소양(최대 20점) — TOPIK 5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20점, 4급 15점, 3급 10점, 2급 5점, 1급 3점.
- 연간소득(최대 60점) — 1억원 이상 60점, 5천만~6천만원 45점, 4천만~5천만원 40점, 3천만~4천만원 30점, 최저임금부터 3천만원까지 10점. 미취업이거나 소득 서류를 내지 못하면 0점입니다.
- 가점(최대 40점)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10점, 국내 대학 학사 5점·석사 7점·박사 10점, QS 500위 또는 THE 200위 이내 대학의 학사 15점·석사 20점·박사 30점, 3년 이상 자원봉사(18회·150시간 이상) 7점.
유학생이 이 자격을 신청하는 대표 경로는 둘입니다. 유학 인재는 국내 대학 정규과정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받고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의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전문직 종사자는 그 자격들로 3년 이상 연속 합법 체류한 사람입니다.
영주(F-5) — 5년이 3년으로 줄고, 박사는 기간이 없습니다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와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이 정한 경로 가운데 유학생에게 닿는 것은 다음 넷입니다.
-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 또는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사람(제1호). 유학(D-2)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재학 기간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 거주(F-2) 자목, 곧 점수제 F-2-7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제13호). 같은 영주인데 2년이 짧습니다.
- 국내 대학원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제7호 나목). 체류기간 요건이 붙지 않습니다.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나 기술자격증이 있고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며, 신청 시 국내 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제8호).
영주에는 품행·소득·기본소양이 함께 붙습니다
경로를 충족해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의 세 가지를 따로 갖춰야 합니다.
- 품행 — 금고 이상 실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 집행유예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벌금형은 벌금을 낸 날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최근 5년간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해도 대상에서 빠집니다(과태료 처분은 제외).
- 소득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이거나, 가계 자산이 중위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본소양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영주용 종합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영주(F-5)로 체류자격을 바꾸는 수수료는 20만원입니다. 영주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고 끝나기 전에 재발급받아야 하며, 재발급 수수료는 3만 5천원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515시간입니다
기본소양 요건으로 가는 실질적인 통로입니다. 0단계 기초 15시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각 100시간, 5단계 기본과정(영주용) 70시간, 심화과정(귀화용) 30시간으로 모두 515시간입니다. 교육비는 1~4단계가 각 10만원, 5단계 기본과정 7만원, 심화과정 3만원이고 0단계는 무료입니다. 단계평가, 4단계 뒤의 중간평가,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는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 합격입니다. 사전평가에서 85점 이상을 받으면 결과일부터 2년 이내에 교육 없이 영주용 종합평가에 바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귀화는 영주자격을 먼저 요구합니다
일반귀화(「국적법」 제5조)는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가 있을 것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을 나란히 요구합니다. 기간만 채워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간이귀화(제6조)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 등에게 3년을,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는 2년 또는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1년을 요구하며, 이때는 위 두 요건이 면제됩니다. 특별귀화(제7조)는 부 또는 모가 국민인 사람,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주소만 있으면 기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심사에서는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를 받습니다. 종합평가는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응시해야 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은 종합평가를 면제받습니다. 국적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는 때에 취득하며,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원래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잃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 축
- 국내 석사(대개 2년) →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취업 확정 → F-2-7(80점) → 3년 → 영주(F-5)
- 국내 대학원 박사 → 체류기간 요건 없이 영주(F-5) 신청 가능
- 영주 뒤 귀화 → 국내 주소 5년과 영주자격을 모두 갖추고, 그 사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515시간을 지나야 합니다
점수제 배점표와 영주·귀화 요건은 고시와 지침으로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2일에 확인한 법령과 고시를 기준으로 하며, 본인에게 적용되는 요건은 하이코리아(HiKorea),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지원 대학 국제처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6. 1. 23.)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9. 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5.)
- 법무부고시 제2025-408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2025. 10. 24. 시행)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수수료 고시」 (시행 2025. 1. 1.)
- 사회통합정보망(Soci-Net) 「과정 및 이수시간」
- 사회통합정보망(Soci-Net) 「기본소양평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시행 2022. 10. 1.)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0.)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시행규칙」 (시행 2024. 4. 29.)
이 글의 정보 기준일: 2026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