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계획서는 입시 서류이지 사증 서류가 아닙니다
유학(D-2) 사증을 신청할 때 내는 첨부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규과정 유학은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 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장·학장 발행) 한 가지입니다. 대학 부설 어학원에 다니는 일반연수(D-4)는 입학 또는 재학 입증서류, 재정입증 관련서류, 신원보증서까지입니다. 어느 쪽에도 학업계획서는 없습니다. 이 서류를 요구하는 곳은 출입국이 아니라 대학입니다.
그렇다고 두 심사가 끊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외공관은 같은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제4호)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제5호)를 심사·확인합니다. 그 판단의 바탕이 되는 표준입학허가서에는 대학이 내린 수학능력 심사 결정이 실립니다. 학업계획서는 그 결정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또 별표 5의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첨부서류를 더하거나 뺄 수 있다고 정하므로, 공관이 따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구하지 않는 대학이 있습니다
외국인 전형 모집요강 일곱 곳을 확인한 결과, 학업계획서를 내야 하는지부터 갈렸습니다.
- 경상국립대학교(2027학년도) — 전형방법이 모든 학과 면접 100%이고,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의 제출서류 목록에 학업계획서도 자기소개서도 없습니다.
- 아주대학교(2027학년도) — 전 교육과정 이수자는 수강능력시험 100% 또는 면접 100%이고, 제출서류에 학업계획서가 없습니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2026학년도 9월) —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가 학부는 선택사항, 대학원은 제출서류입니다.
- 고려대학교·서울시립대학교 — 지정된 서식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첫 단계는 쓰는 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원할 대학의 그해 요강에서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분량은 문항 단위로 끊깁니다
요구하는 대학은 글 전체가 아니라 문항마다 상한을 둡니다.
- 고려대학교(2026학년도 전기 신입학) — 학업계획서 3문항, 각 띄어쓰기 포함 800자 이내(1,600바이트 이하). 온라인 원서접수시스템에 입력한 뒤 인쇄해 제출합니다. 요강은 "지정된 분량을 초과하여 작성할 수 없습니다"라고 못 박습니다.
- 서울시립대학교 — 자기소개서 3문항과 수학계획서 4문항, 문항마다 한국어 500자 이내 또는 영어 1,000자 이내(띄어쓰기 포함). 배포된 서식을 반드시 써야 합니다.
한 편의 긴 글을 넣는 자리가 아닙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기준으로 일곱 문항을 다 채워도 한국어 3,500자가 상한입니다.
대학마다 묻는 것이 다릅니다
문항을 나란히 놓으면 같은 이름의 서류가 다른 것을 묻는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 서울시립대학교 자기소개서 — ① 자기소개(취미·특기·인생관) ② 학력사항(학업 성취) ③ 언어능력(한국어 및 영어)
- 서울시립대학교 수학계획서 — ① 지원 동기 ② 지원한 전공에 대해 아는 것과 본인에게 적합하다고 보는 이유 ③ 졸업 이후의 계획 ④ 본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사항
- 고려대학교 학업계획서 — ① 고등학교 교과과정과 선호 과목, 해당 전공 지원 동기 ② 나이·종교·성·문화·사회·인종 등 다양성 때문에 겪은 어려움과 극복 경험을 학업 외 활동 중심으로 ③ 본인을 선발해야 하는 이유와 입학 후 계획
고려대학교의 두 번째 문항은 서울시립대학교의 일곱 문항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 편을 써서 여러 학교에 돌려 낼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한국어와 영어 중 하나를 고릅니다
고려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 모두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하라고 정합니다. 둘 중 하나이지 둘 다가 아닙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영어 상한(1,000자)이 한국어 상한(500자)의 두 배인데, 같은 내용을 담는 데 드는 글자 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를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어학 능력 증빙으로 무엇을 냈는지와 전공의 수업 언어입니다. 고려대학교 국제학부는 모든 강의가 영어로 진행되어 영어능력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이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치과대학·간호대학·약학대학 외국인전형은 한국어학당 5급 이상 수료 또는 TOPIK 5급 이상 성적을 필수로 요구합니다.
서류평가 100%인 전형이 있습니다
이 서류가 얼마나 쓰이는지는 요강의 전형요소 표에 적혀 있습니다.
- 고려대학교 외국인 특별전형 — 서류평가 100%. 제출 서류를 기초로 학업능력, 모집 단위 관련 적성, 어학 능력, 학업 및 학업 외 활동을 종합 평가합니다. 평가 내용과 불합격 사유는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 연세대학교(2027학년도) 외국인전형 — 일반 모집단위는 서류평가 100%, 언더우드국제대학은 서류평가 66.7%와 면접평가 33.3%, 의과·치과·약학대학은 서류평가 100%에 면접을 적격·부적격으로 판정해 부적격이면 서류 결과와 관계없이 불합격입니다.
- 이화여자대학교(2028학년도) 외국인 특별전형 — 제출 서류를 기초로 학업능력, 어학능력, 전공적합성, 수학동기를 종합 평가합니다.
대필과 표절은 합격을 되돌립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서식은 첫 장에 "대필 또는 표절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합니다"라고 적고, 지원자 본인의 서명과 서명 날짜를 받습니다. 고려대학교 학업계획서 서식에는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합격한 이후라도 불합격 처리하거나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라는 확인 문구가 있고, 요강 본문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해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합격 또는 입학 취소와 별도의 처벌이 따를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요강은 대입 원서를 지원자 본인만 작성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대학 입학 무효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도 밝힙니다. 인터넷에 도는 합격 예문을 옮겨 쓰는 것은 이 조항들이 겨냥하는 바로 그 행위입니다.
모집요강은 학년도마다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에 확인한 요강을 기준으로 하며, 지원할 대학의 해당 학년도 외국인 전형 모집요강에서 제출서류 목록·문항·분량·작성 언어를 직접 확인하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5.)
- 고려대학교 국제처 「2026학년도 전기 외국인 특별전형(신입학) 모집요강」 (국문)
- 연세대학교 「2027학년도 연세대학교 입학전형 시행계획」
- 이화여자대학교 「2028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 외국인 특별전형(3월/9월 입학)」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6학년도 9월 외국인특별전형 모집요강」
- 경상국립대학교 「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신입생 모집요강」
- 아주대학교 「2027학년도 아주대학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 서울시립대학교 「외국인 특별전형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이 글의 정보 기준일: 2026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