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연한은 법이 정하고, 졸업학점은 학칙이 정합니다
어느 과정을 몇 년 다녀야 하는지는 대학이 아니라 「고등교육법」이 정합니다. 과정별 최소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학사학위과정은 2년 이상 3년 이하입니다.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법 제48조제1항제1호).
- 학사학위과정은 4년 이상 6년 이하입니다(법 제31조제1항제1호).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수의과대학과 약학대학은 6년입니다(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항).
-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은 각각 2년 이상입니다(법 제31조제1항제3호).
- 학·석사 통합과정은 6년 이상, 석·박사 통합과정은 4년 이상입니다(법 제31조제1항제2호·제4호).
학년도는 3월 1일에 시작해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끝나고, 학교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입니다(법 제20조제1항, 시행령 제11조제2항). 1학점을 받으려면 매 학기 최소 15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4조제1항).
반면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은 법에 최소치가 없습니다.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법 제50조제1항, 시행령 제43조·제60조) 졸업학점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석사·박사는 학칙이 정한 학점을 채운 뒤 학위논문을 내야 하며, 석사는 학칙에 따라 논문 대신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4조제1항).
지원 학력 요건은 법에 있고, 언어 요건은 대학에 있습니다
- 전문학사·학사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그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입니다(법 제33조제1항).
- 석사과정과 석·박사 통합과정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입니다(법 제33조제3항).
- 박사과정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입니다(법 제33조제4항).
대학원은 교육목적에 따라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으로 나뉩니다(법 제29조의2제1항). 이름이 같은 석사라도 학술연구 쪽인지 직업 교육 쪽인지가 여기서 갈리므로, 지원 전에 어느 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한국어나 영어 요건은 법령에 기준이 없고 대학이 모집요강으로 정합니다. 이 사이트에 실린 411개 대학 가운데 학위과정 교육국제화역량 인증(IEQAS)을 받은 곳은 187곳, 어학연수과정 인증을 받은 곳은 124곳, 부설 어학원을 둔 곳은 215곳입니다(2026년 9월 기준).
교환학생과 방문학생은 학위를 받지 않습니다
유학(D-2) 체류자격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5호). 그 안에서 과정별로 약호가 갈립니다.
- D-2-1 전문학사과정 · D-2-2 학사과정 · D-2-3 석사과정 · D-2-4 박사과정
- D-2-5 연구과정 · D-2-6 교환학생 · D-2-7 일·학습연계 유학 · D-2-8 방문학생
교환학생과 방문학생도 같은 유학(D-2)입니다. 학위를 받지 않고 소속 대학의 학적을 유지한 채 오지만, 체류자격상으로는 학위과정 유학생과 같은 칸에 들어갑니다. 한국 대학이 다른 학교에서 딴 학점을 자기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한도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고, 대학끼리 협약을 맺어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에서 정한 범위를 따릅니다(법 제23조제1항,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어학연수는 유학이 아닙니다.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일반연수(D-4)이고, 세부 약호는 D-4-1입니다. 유학(D-2)과 일반연수(D-4) 모두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과정이 달라지면 돈과 노동시간 조건이 달라집니다
같은 한국 유학이라도 과정이 바뀌면 아래 숫자가 전부 바뀝니다.
- 재정능력 입증 — 학위과정은 수도권 2,000만원, 지방 1,600만원입니다. 어학연수는 수도권 1,000만원, 지방 800만원입니다.
- 시간제취업 — 한국어능력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전문학사·학사는 주 10시간, 석사·박사는 주 15시간까지입니다. 요건을 채우면 주중 기준으로 학부는 25시간, 석사·박사는 30시간까지 늘어납니다(법무부 매뉴얼 2026년 8월 7일 기준).
- 건강보험 — 유학(D-2)은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됩니다. 일반연수(D-4)는 입국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가입 대상이 됩니다.
- 등록금 — 이 사이트에 연간 등록금이 실린 394개 대학의 중앙값은 671만원입니다. 가장 낮은 곳은 76만원, 가장 높은 곳은 2,333만원입니다.
과정을 바꾸면 체류자격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어학연수(D-4)를 마치고 학위과정(D-2)으로 넘어가거나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에 올라가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체류자격 변경 허가 수수료는 10만원, 체류기간 연장 허가는 6만원입니다. 시간제취업을 하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데, 원래 수수료는 12만원이지만 유학(D-2)과 일반연수(D-4)는 2만원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2호·제5호·제6호).
이 사이트에 공개된 전공 25,292개는 학사 10,659개, 석사 9,521개, 박사 5,112개로 나뉩니다. 과정을 고를 때는 학위를 받는지와 수업연한만 볼 것이 아니라, 위의 네 숫자를 함께 놓고 보는 편이 낫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 2026. 9. 11.)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6. 9. 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9. 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5.)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외국인유학생 › 비자 발급」 (유학 D-2 / 일반연수 D-4 세부 약호)
이 글의 정보 기준일: 2026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