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및 체류 정보

    여권과 비자 신청 서류

    학생 비자 종류

    한국 유학을 위해서는 적절한 비자가 필요합니다. 학위과정(학사, 석사, 박사)은 D-2 비자, 어학연수는 D-4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비자 종류에 따라 체류 기간, 아르바이트 허용 시간, 취업 비자 전환 조건이 달라지니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D-2 (유학) 비자

    대학 학위과정(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유학을 위한 비자입니다. 한국에서 정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D-2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분내용
    D-2-1전문학사 과정 (2~3년제 전문대학)
    D-2-2학사 과정 (4년제 대학교)
    D-2-3석사 과정
    D-2-4박사 과정
    D-2-5연구 과정 (박사 후 연수 등)
    D-2-6교환학생 (1~2학기)
    D-2-7학위 연계 어학연수 (어학당 + 학위과정)
    D-2-8단기 과정 (6개월 이하)

    발급 요건 및 필요 서류

    • 표준입학허가서 (대학교 발급, 원본)
    • 재정능력 증명 (본인 또는 부모 은행잔고증명, 약 $10,000~$20,000 이상)
    • 학력 증명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 영문 또는 공증)
    • 여권 사본 및 여권용 사진
    • 비자발급신청서
    • 건강진단서 (일부 국가 요구)

    비자 발급 절차

    1. 대학교 입학허가서(표준입학허가서) 수령
    2. 비자 신청 서류 준비 (재정증명, 학력증명 등)
    3. 본국 주한국 대사관/영사관에 비자 신청
    4. 심사 후 비자 발급 (보통 1~4주 소요)
    5. 비자 스티커 부착 여권 수령 후 한국 입국

    D-4 (일반연수) 비자

    대학 부설 어학당(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거나 비학위 연수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정규 학위과정이 아닌 언어 연수가 목적이라면 D-4 비자가 적합합니다.

    구분내용
    D-4-1대학 부설 어학당 (한국어 연수)
    D-4-7외국어 연수 (영어 등)

    발급 요건 및 필요 서류

    • 어학연수 등록확인서 또는 입학허가서 (어학당 발급)
    • 재정능력 증명 (은행잔고증명, 약 $5,000~$10,000 이상)
    • 최종학력 증명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 어학연수 비용 납부 확인서
    • 여권 사본 및 여권용 사진
    • 비자발급신청서

    비자 신청 절차

    1. 어학당 입학 허가서 수령 (어학당에서 발급)
    2. 비자 신청 서류 준비 (재정 증명, 학력 증명 등)
    3. 본국 주한국 대사관/영사관에 비자 신청
    4. 비자 수수료 납부 ($50~$80 USD, 국가별 상이)
    5. 심사 후 비자 발급 (보통 2~4주 소요)
    6. 비자 스티커 부착 여권 수령 후 한국 입국

    입학 2개월 전부터 서류 준비를 시작하세요. 입학허가서 발급 후 90일 이내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및 연장

    최초 6개월~1년 발급,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6개월 단위)

    외국인 등록

    외국인등록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외국인등록증(ARC, Alien Registration Card)은 신분증 역할을 하며,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등 다양한 생활에 필수입니다.

    신청 방법 (2가지)

    • ① 온라인 예약: Hi Korea (www.hikorea.go.kr)에서 방문 예약 후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 ② 대학교 단체 접수: 일부 대학은 국제교류처에서 단체로 신청 대행 (학교 확인 필수)

    필요 서류

    서류비고
    여권원본 (사증 페이지 포함)
    외국인등록신청서Hi Korea에서 다운로드 또는 현장 작성
    표준입학허가서사본 가능
    재학증명서대학 발급 (영문 권장)
    증명사진3.5×4.5cm, 6개월 이내 촬영, 흰 배경
    수수료30,000원 (카드 결제 가능)
    거주지 확인서류기숙사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숙소제공확인서

    처리 기간: 약 2~3주 소요 (성수기에는 4주 이상 가능)

    외국인등록증 활용처

    • 은행 계좌 개설 시 신분증으로 사용
    • 휴대폰 후불 요금제 가입
    • 아르바이트 취업허가 신청
    • 도서관, 헬스장 등 회원 가입
    • 의료기관 이용 시 신원 확인

    체류자격 변경

    유학 중 목적이나 과정이 변경되면 체류자격도 함께 변경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은 반드시 현재 비자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D-4 → D-2 변경 (가장 흔한 케이스)

    어학연수(D-4)를 마치고 한국 대학 학위과정(D-2)으로 진학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많은 유학생들이 거치는 경로입니다.

    필요 서류

    • 통합신청서 (Hi Korea에서 다운로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원본)
    • 대학 표준입학허가서
    • 어학원 출석률 및 성적 증명서
    • 어학원 수료증 (있는 경우)
    • 재정능력 증명 (은행잔고증명 등)
    • 수수료: 135,000원 (체류자격 변경허가 100,000원과 새 외국인등록증 발급 35,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5호·제10호)

    D-2 → D-10 변경 (졸업 후 구직)

    대학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하려면 D-10(구직 비자)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최대 2년간 구직 활동이 가능합니다.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
    • 구직활동계획서
    • 이력서
    • 재정능력 증명

    D-10 → E-7 변경 (취업)

    취업에 성공하면 D-10에서 E-7(특정활동) 비자로 변경합니다. 고용 계약서와 회사의 고용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Hi Korea 온라인 신청 (일부 변경만 온라인 가능)

    처리 기간: 약 2~4주 (심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체류 기간 연장

    학위과정 중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 신청이 필요합니다. 체류 기간 연장은 체류자격 변경과 달리 같은 비자 종류를 유지하면서 기간만 연장하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Hi Korea (www.hikorea.go.kr) - 가장 편리함
    • 방문: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예약 필수)

    필요 서류

    서류비고
    통합신청서Hi Korea 다운로드 또는 현장 작성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원본
    재학증명서현재 학기 (영문)
    성적증명서직전 학기
    출석증명서직전 학기
    재정능력 증명은행잔고증명 (약 $5,000 이상)
    수수료60,000원 (1회 연장 기준)

    연장 가능 기간

    • D-2: 1회 최대 2년 연장 (졸업 예정일까지)
    • D-4: 1회 최대 6개월~1년 연장 (최대 총 2년)

    체류지 변경 신고

    이사를 하거나 거주지가 변경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숙사에서 원룸으로,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때도 해당됩니다.

    신고 방법 (3가지)

    • ① 온라인: Hi Korea (www.hikorea.go.kr) - 가장 편리하고 빠름
    • ② 주민센터 방문: 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처리 즉시 완료)
    • ③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다른 업무와 함께 처리 시 편리

    필요 서류

    • 체류지변경신고서 (현장 작성 또는 Hi Korea 다운로드)
    • 여권 (원본)
    • 외국인등록증 (원본)
    • 새 거주지 입증 서류 (아래 중 하나)

    수수료: 무료

    처리 시간: 온라인 즉시~1일, 주민센터 방문 시 즉시 완료

    아르바이트 (시간제 취업)

    유학생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은 후 일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일하면 불법취업으로 비자 취소, 강제출국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조건

    • D-2, D-4 비자 소지자
    • D-2-1~D-2-4(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D-2-6(교환학생)·D-2-7(일·학습연계) — 대기 기간 없이 바로 신청
    • D-4-1(한국어연수)·D-4-7(외국어연수)·D-2-8(방문학생) — 자격 변경일, 비자 소지자는 입국일부터 6개월 경과
    • TOPIK 등급·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세종학당 이수 중 하나로 한국어 능력 증명 (등급에 따라 허용 시간이 달라집니다)
    • 학교 유학생 담당 부서의 확인
    • 출석률·성적의 구체적인 숫자는 법령이 정하지 않습니다 — 법무부 심사 지침과 학교가 정하는 기준이므로 소속 학교 국제처에 확인하세요. 단계별 허용 시간은 시간제취업 허가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허용 시간 (2023년 7월 시행 기준)

    구분주중주말·공휴일·방학
    전문학사·학사 — 한국어 능력 기준 미충족주 10시간주 10시간에 포함
    석·박사 — 한국어 능력 기준 미충족주 15시간주 15시간에 포함
    전문학사·학사 — 기준 충족주중 25시간제한 없음
    석·박사 — 기준 충족주중 30시간제한 없음

    ※ 한국어 능력은 TOPIK 등급,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 세종학당 이수 중 하나로 증명합니다. 인증대학 재학·성적우수·한국어우수 요건까지 인정되면 주중 허용 시간이 각각 30시간·35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석·박사 논문준비생은 주 30시간까지이고 주말·공휴일·방학 무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급 기준과 금지 업종은 시간제취업 허가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허가 신청 방법

    • 시간제취업허가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원본)
    • 재학증명서 (현재 학기)
    • 성적증명서 (직전 학기)
    • 고용계약서 또는 고용예정확인서
    • 수수료: 2만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는 원칙적으로 12만원이지만 D-2·D-4의 시간제취업은 2만원입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2호)

    처리 기간: 약 3~7일 (온라인 신청 시)

    유학생 인기 아르바이트

    • 편의점, 카페, 음식점 서빙
    • 대학 내 근로장학생 (도서관, 행정실 등)
    • 통역/번역 아르바이트
    • 과외 (모국어 교육 등)
    • 물류센터, 배달 (방학 중)

    취업 비자

    대학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 비자가 필요합니다. 유학 비자(D-2)로는 취업이 불가능하며, 구직 비자(D-10)를 거쳐 취업 비자(E-7 등)로 변경해야 합니다.

    D-10 (구직) 비자

    졸업 후 한국에서 구직 활동을 희망하는 유학생 대상입니다. 취업 비자를 받기 전 단계로, 합법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
    • 구직활동계획서
    • 이력서
    • 재정능력 증명 (은행잔고증명)

    체류 기간: 최초 6개월,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6개월 단위 연장)

    D-10 비자로 가능한 활동

    • 구직 활동 (면접, 취업박람회 참가 등)
    • 인턴십 (최대 1년, 별도 허가 필요)
    • 기술 훈련 및 직업 교육
    • 아르바이트 (시간제취업허가 필요)

    E-7 (특정활동) 비자

    전문직 취업 시 가장 일반적으로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직종에 따라 필요 요건이 다릅니다.

    주요 취업 비자 비교

    비자대상특징
    E-7전문직 취업가장 일반적, 직종별 요건 상이
    E-1~E-6교수, 연구, 기술지도, 예술 등전문 분야별 특수 비자
    F-2-7점수제 거주 비자우수 인재, 취업 제한 없음
    F-5영주권5년 이상 체류 후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외국인등록을 90일 넘겨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비자 연장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등록하세요.

    Q. 비자 연장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체류 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이 지나면 불법체류가 되므로, 여유있게 2~3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아르바이트 허가 없이 일하다 걸리면?

    불법취업으로 처리되어 벌금, 강제출국, 재입국금지(1~10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도 처벌 대상입니다. 반드시 허가를 받고 일하세요.

    Q. D-4 비자로 대학 입학이 가능한가요?

    D-4는 어학연수 비자이므로 대학 정규과정 입학은 불가능합니다. 대학 입학 시 D-2 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어학당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변경 신청하세요.

    Q. 졸업 후 바로 취업하면 D-10 안 받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졸업 후에는 D-2 비자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취업이 확정되었다면 D-10을 거치지 않고 바로 E-7 등 취업 비자로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회사의 고용추천서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Q. 이사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네, 체류지 변경 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Hi Korea 온라인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